예금은행 지급준비액(신기준, 평잔)
항목 6개 · 반월·월별 · 단위 백만원 · 814Y001
이 표는 무엇을 재나
은행이 받아 둔 예금 가운데 정해진 몫을 반드시 남겨 두도록 한 지급준비 제도를 금액으로 보여 주는 표입니다. 비율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지급준비대상예금, 그 예금에 비율을 곱해 나오는 필요지급준비액, 은행이 실제로 쌓아 둔 실제지급준비액이 함께 담깁니다. 실제로 쌓은 몫은 한국은행에 맡긴 지준예치금과 은행 금고에 둔 시재금으로 갈라지고, 필요액을 넘긴 부분이 초과지급준비액입니다. 같은 항목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, 둘을 합친 예금은행으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.
내 생활의 어디에 닿나
예금을 맡길 때 은행이 그 돈을 전부 굴리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약속이 이 표에 숫자로 나타납니다. 은행이 받은 예금 가운데 얼마를 대출로 내보낼 수 있는지의 바탕이 되는 규칙이라, 지급준비율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 실제 규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. 내가 맡긴 예금이 은행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읽나
단위는 백만원이고 평잔이라는 이름대로 기간 중 하루하루의 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. 하루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간 평균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어 평균으로 집계됩니다. 실제지급준비액에서 필요지급준비액을 빼면 초과지급준비액이 됩니다. 은행이 금고에 둔 화폐는 필요지급준비금의 35%까지만 준비금으로 인정됩니다. 주기는 반월과 월 두 가지인데 반월은 2008년 2월 상반월부터 2011년 12월 하반월까지이고, 월은 2012년 1월부터입니다. 숫자 하나를 정하려면 보고기관도 함께 골라야 합니다.
흔히 오해하는 것
지급준비대상예금을 은행이 받은 예금 전체로 읽으면 틀립니다. 예금 종류마다 비율이 다르고 비율이 0인 상품도 있어, 대상예금이 늘어도 필요액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. 초과지급준비액을 은행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윳돈으로 보는 오해도 흔한데, 하루하루의 자금 사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남은 몫이라 크기가 작게 오르내립니다.
담긴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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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